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025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(재판장 백대현)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 **징역 10년**을 구형했습니다.
특검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(특수공무집행방해, 징역 5년 구형),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·비화폰 기록 인멸 지시·허위 공보 지시(직권남용 등, 징역 3년 구형),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·폐기(허위공문서작성, 징역 2년 구형) 등 7~8개 혐의를 종합해 총 징역 10년을 요청했습니다.
특검은 “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, 반성 없이 하급자에게 책임 전가하며 국민에게 사죄하지 않았다”며 “권력 남용 재발 방지와 법질서 수호를 위해 무거운 형 필요”라고 강조했습니다.
이 재판은 12·3 불법계엄 관련 ‘본류’ 내란 사건과 별개로, 선고는 내년 1월 중순 전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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